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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을 들이면
분양권을 사고 팔수있다는것이 전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불가능한게 전매제한이고요.
본론
"부동산에서 전매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는것은 분양권을 사고 팔수있다는 것입니다.
청약이나 분양을 했을때 특정동의 호수를 살수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다는것이 전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리를 사고 파는거죠
전매를 통해서도 많은 돈을 버시는분들이 계시니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느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오늘도 저의 짧은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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