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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리뷰/꿀팁들

전세금 지키는 방법 3가지(전세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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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시 계약 후 바로 하기

 

2. 전세권 설정하기

 

3.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찾고 있지만, 전세도 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전세를 구했다해도 항상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각 내용별 방법 및 권한


전입신고하는 법&확정일자

전세금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먼저 전세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입신고하는 법

 

1) 인터넷(민원 24)

준비물:공인인증서

민원 24에서 전입신고를 누르고 하나하나 진행하면 된다.

 

 

2) 주민센터(오프라인)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들고 세대 전부 이동을 한다 대부분 창고에서 이루어진다.


확정일자 받는 법

 

1) 인터넷 등기소

준비물: 공인 인증서/계약서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추가 검색 및 인터넷 등기소 내용 파악

2)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신분증/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창구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주의 계약한 집의 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 센터를 가야 한다.

(필자는 실수로 옆 동네 주민센터를 갔다.)

 


전세권 설정하는 법

 

가장 임차인으로써 강력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움 또한 집주인에게 불리하여 동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참고하면 좋을 듯하여 적어 놓았습니다.

md2biz.tistory.com/288

 

전세권설정 비용 및 방법 완벽정리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017/06/06 - [부동산] - 전세권설정

md2biz.tistory.com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법 

 

즉,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보증기관 종류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HF(한국 주택금융공사)

 

각기 관마다 조금씩 보장 범위와 비용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리 후

 

나름 전세금을 지키는 법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있고 조사한 내에서 정리한 자료이기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자료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전세살이 하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수정 및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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