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시 계약 후 바로 하기
2. 전세권 설정하기
3.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찾고 있지만, 전세도 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전세를 구했다해도 항상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각 내용별 방법 및 권한
전입신고하는 법&확정일자
전세금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먼저 전세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입신고하는 법
1) 인터넷(민원 24)
준비물:공인인증서
민원 24에서 전입신고를 누르고 하나하나 진행하면 된다.
2) 주민센터(오프라인)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들고 세대 전부 이동을 한다 대부분 창고에서 이루어진다.
확정일자 받는 법
1) 인터넷 등기소
준비물: 공인 인증서/계약서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추가 검색 및 인터넷 등기소 내용 파악
2)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신분증/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창구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주의 계약한 집의 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 센터를 가야 한다.
(필자는 실수로 옆 동네 주민센터를 갔다.)
전세권 설정하는 법
가장 임차인으로써 강력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움 또한 집주인에게 불리하여 동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참고하면 좋을 듯하여 적어 놓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법
즉,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보증기관 종류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HF(한국 주택금융공사)
각기 관마다 조금씩 보장 범위와 비용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리 후
나름 전세금을 지키는 법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있고 조사한 내에서 정리한 자료이기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자료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전세살이 하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수정 및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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